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진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 4길 40(진월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공서의 공휴일
- 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
- 다. 개교기념일(5월 6일)
- 라. 여름휴가(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마. 겨울휴가(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바. 학년말휴가(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사. 기타휴가(효도방학 등)(당해년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방학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국내 10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교육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전학이나 취학을 전제로 한 6일간의 국내교류 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
제11조 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 ④ 본 조에서 “과외수업” 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기이수 및 조기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취학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본교는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실시한다.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5.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6.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학교장이「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항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항 ①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① 학교장은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항 ①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 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항 ④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제6항 ③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7항 ①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 ② 제7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 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항(목적)
제2항(시행 방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항(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제4항(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5항(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제6항(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7항(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
제8항(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역할)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시 미취학 사유 확인
- ③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적담당교사,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외부위원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분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2항(구성)
제3항(회의 개최)
제4항(회의 개의 및 의결)
제5항(회의록 작성 등)
제6장 학생포상
제19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동아리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7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1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 학칙 개정 절차
제22조 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9장 학교의 학부모대표 선출
제23조 학교의 학부모 대표 선출
학부모회 규약에 준한다.
제24조 학부모대표의 임기
학부모회규약에 준한다.
제25조 학부모대표의 직무
학부모회 규약에 준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시행일) 이 학칙은 심의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