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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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활동 침해 대책 마련 및 분쟁 발생 시 그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2019.4.16.) 및「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2019.10.15. 일부개정)을 준거로 한다.

제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제2조의 영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교원위원은 정수의 1/2이하로 구성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자격)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위원의 선출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겸직 선출할 수 있다.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현임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해 4월 1일로 하며, 종료일은 다음해 3월 31일로 한다.
② 당해 임기 중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전학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임을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교권보호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합 행위를 하는 경우
3. 본인의 신상에 변고가 발생하였거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1항 제2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을 따른다.
제9조(위원장)
①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위원의 의무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의결 통보 및 처분)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22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 칙

제27조(준용)
①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관련 법령 또는 교육청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서식은 별도로 정하여 활용한다.
제28조(개정)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해 학교장이 개정한다.

1. 관련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수정
2. 제12조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요청

부칙

제1조(제정 및 공표)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 제정하고 공표하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전의 소급조치)

2019년 10월 17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본 규정에 적용되는 사안(2019학년도 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