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활동 침해 대책 마련 및 분쟁 발생 시 그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2019.4.16.) 및「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2019.10.15. 일부개정)을 준거로 한다.
제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제2조의 영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교원위원은 정수의 1/2이하로 구성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학교 학생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자격)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위원의 선출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겸직 선출할 수 있다.
-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현임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해 4월 1일로 하며, 종료일은 다음해 3월 31일로 한다.
- ② 당해 임기 중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전학된 때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임을 결정한다.
- 1.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2. 교권보호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합 행위를 하는 경우
- 3. 본인의 신상에 변고가 발생하였거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제1항 제2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을 따른다.
제9조(위원장)
- ①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위원의 의무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 소집)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운영)
-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의결 통보 및 처분)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22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 칙
제27조(준용)
- ①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관련 법령 또는 교육청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서식은 별도로 정하여 활용한다.
제28조(개정)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해 학교장이 개정한다.
- 1. 관련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수정
- 2. 제12조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요청
부칙
제1조(제정 및 공표)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 제정하고 공표하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전의 소급조치)
2019년 10월 17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본 규정에 적용되는 사안(2019학년도 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