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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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학교자치회의는 각 자치회(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제안과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교자치회의 명칭은 ‘진월초등학교 자치회의’라 한다.

제3조(기능)

학교자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각 자치회 부의 안건
2. 각 자치회 제안과 의견 종합에 관한 사항
3. 각 자치회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학교자치회의 구성)

학교자치회의는「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서 구성한다.

① 위원은 각 자치회의 임원중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② 학교자치회의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전학, 전출, 교체 등 보궐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학교자치회의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사무처리를 주관하게 한다.

제7조(회의 개최 및 공개)
① 회의 개최는 학교장 또는 각 자치회의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간사는 학교자치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학교자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학교자치회의 위원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자치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 등)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2020학년도 진월초등학교자치회의 구성안
구분 비 고
의장 교장 당연직
학생위원 학생회 회장 당해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회장 당해년도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부회장 당해년도 학부모회 부회장
교직원위원 교직원회 회장 당해년도 교직원회 회장
교직원위원 교직원회 부회장 당해년도 교직원회 부회장
간사 교무 당해년도 교무

위원의 임기는 각 자치회의 임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