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및 학생회 조직 준칙

  • 진월규정
  • 학급 및 학생회 조직 준칙
제 1조 (목적)

학생 임원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임용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치적 집단생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제 2조 (임원의 구성)
1. 학급 임원
임원 5명( 남․여 불문 )
학급 임원의 명칭을 임원으로 호칭한다.
2. 전교 학생회 구성
6학년 회장 2명, 5학년 부회장 2명 (회장과 부회장직은 남․여 불문 )
제 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기 간으로 하되 동일 학년도에는 동일 임원을 중임할 수 없다.

제 4조 (임원의 임명시기)
1. 학급 임원
매 학기 초 15일 이내에 선출 임명한다.
2. 전교 학생회 임원
임원은 전 학년도 12월에 미리 선출하여 해당 학년도에 임명한다.
제 5조 (임원의 임무)
1. 학급 임원
1) 학급 학생을 대표하여 학급을 통솔하고 학생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 주관한다. 학급 학생회의 및 각종 협의회를 통한 의결을 주관하고 4~6학년 학급임원은 전교 학생회 상임회원이 된다.
2. 전교 학생회 임원
1) 회장 : 전교 학생회를 대표하고 학생회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회장 임무를 대행하며 전교 학생회 운영 위원이 된다. 또한 전교 학생회 회의 시 사회, 판서, 회의기록 등의 역할을 분담한다.
제 6조 (임원의 자격)

1. 학급 임원 및 전교 학생회 임원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임명절차)
1. 학급 임원
1) 투표
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여 남․여 불문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동 득표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동점자만 재투표한다.(동점자인 경우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수만큼 기표한다. 2차 동점자 처리 :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선출함)
②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표는 투표자 한 사람이 5명씩 기명한다.
③ 사전에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한 학생이 기명한 5명 중 기호로 적거나, 이름의 두 글자 이상을 잘 못 적었을 경우는 잘못 적은 후보자 표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후보자 표는 유효표로 한다. 같은 후보자를 2회 이상 기명 할 경우는 1회만 유효하다.
2) 임명
선거 결과를 학교장이 확인한 후 임명한다.
2. 전교 학생회 임원
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① 학년대표교사(총3명), 6학년 학생선거위원(6명)으로 구성한다.
② 각 반 선거위원과 개표위원은 각 반에서 피선거권자를 제외한 희망자 또는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거수하여 다 득점자를 각각 선출한다.
2) 시기 :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입후보한 후 7일 이내에 선거한다.
3) 입후보 : 제 6조 1항의 자격 기준에 의거 학급 임원 선거 후 5일 이내 본인 또는 타인 추천으로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 한다. (※ 후보 마감일까지 입후보한 학생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입후보하게 한다.)
4) 선거운동 : 벽보 부착 후부터 투표 당일 상호토론회까지 선거권을 가진 4-6 학년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① 입후보자는 방송을 통해 1회의 소견 발표, 투표 당일 2교시에 4-6학년을 대상으로 운동장(강당)에서 상호토론회를 통해 선거유세를 할 수 있다.
②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입후보자 홍보용 벽보는 입후보자간 규격(4절지)을 통일한다. (2개소→ 본관 수돗가 옆, 급식실 입구 실내 벽)
③ 선거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이나 선물, 선거 운동용 명함과 선거광고지 등 어떠한 형식이나 종류든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제공할 수 없고 업체 제작 벽보나 홍보물은 금지한다. 단 손수 만든 홍보용 피켓 등은 허용한다.
④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방송을 통해 선거 위반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5) 상호토론회
① 공통 질문과 상호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으로 공정한 상호토론을 한다.
② 방청석 유권자의 긴급 질문을 공평하게 받도록 한다.
6) 투표
① 무기명 비밀 투표, 직접 투표로 하며 다 득표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동점자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우선한다. 6학년 회장과 5-6학년 부회장은 입후보자 중에서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6학년 최다득점자가 회장, 부회장은 차득점자 순으로 임명한다. 5학년 부회장도 다 득점자 순으로 임명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② 선거는 각 학년별로 강당에서 실시한다. 6학년 각 반에서 뽑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용지 배부를 실시한다.
③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담임교사의 인솔아래 설치된 기표소에 투표한다. 담임교사는 재적수와 투표자수를 적고 서명한다.
6) 투표권 : 4~6학년 본교 재학생이 투표권을 갖는다.
7) 개표 : 개표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이 개표를 실시하며 입후보자들은 이 과정을 볼 수도 있다.
3. 투표용지
1) 학급 임원 선거용 : 일정한 양식의 선거 용지를 담임교사 날인 후 사용한다.
   
   
  담임 (인)

2)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용 : 전교 학생회 회장 입후보자 투표용지는 하얀색, 전교 학생회 5학년 부회장 입후보자 투표용지는 다른 색으로 하고 날인 후 사용한다.
3) 투표용지의 보관 : 전교 학생회의 경우 선거 후 당해 학년도 해당 계에서 보관한다. 학급 임원의 경우 각 학년 분을 모아 담임 교사가 당해 학년도 것을 보관토록 한다.

4. 임원의 재 선출
1) 임원이 전출하였을 경우는 낙선자 중 다 득점자가 된다.
2) 학급임원의 전출에 의한 보결 임명의 경우 1학기는 4월 30일, 2학기는 10월 31일 이내에만 임명장을 재발급하고 그 외에는 임무만 대행토록 한다.
5. 학급 임원 투표 순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집행한다.
1) 원칙 발표
2) 후보자 발표
3) 소견 발표
4) 학급 각 2명의 개표위원 선정
5) 투표용지 배부 및 기표
6) 기표는 투표용지 1매에 입후보자 5인을 기명한다.
7) 개표 및 결과 발표(당락 확정 및 본인 검토 )
8) 당선자 소감 발표

부칙

1. 본 준칙은 2017학년도 2학기 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2. 학급 및 전교 임원 선거의 일정 등은 학교의 행사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