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규정

  • 진월규정
  • 학생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진월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생총회
2. 대의원회
3. 학년학생회
4. 학급학생회
5. 운영위원회
6. 동아리연합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기타

제2장 권한

제6조(권리)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③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역할)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2.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 등의 업무 수행
3.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4.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5. 축제 및 학교 행사 기획 및 추진
6.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제8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 등의 설치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8.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교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전교 학생회장 2명
2. 전교 학생부회장 2명
3. 각 부의 부서장
제10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장들은 각 학급회 부장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이를 통괄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의 직접, 비밀, 평등 투표로써 선출한다.
②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인 이상의 본교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대의원, 부장 등 겸임 금지
제12조 (징계)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장 등 임원이 임기 중 교칙에 의거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3조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기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4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전교학생 1/5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15조(대의원회)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
2. 각 학급 학생회장 1명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3.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5.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6. 학생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7. 학교자치회의 학생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8. 기타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5.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학생회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③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안) 작성
3. 예산 운영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4.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발의
5. 기타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17조(학년학생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년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년학생회를 둘 경우 그 조직의 구성과 내용은 학교의 사정에 따른다.

제18조(학급학생회)
① 기능
1.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급 규칙 등의 제정
②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 각 1명
2. 각 부장 1명
3. 제1호의 학급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④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1. 학급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한다. 단, 학교규칙이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학급학생회의 운영
1. 학급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학생회 회원 1/5이상 또는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2. 학급학생회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타 학급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

제20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21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①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5학년, 부회장 후보는 4학년으로 한다.
2.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3.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또는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23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① 개표 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와 차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와 차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또 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말에 실시한다.
③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동의안을 제10조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다른 학년으로 한다.

제6장 예산 및 결산

제25조(예산편성 요구)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6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규정의 제·개정

제27조(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29조(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진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안」의 공포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