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

  • 진월규정
  • 학부모회 규정
개정 2020.7.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진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진월초등학교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⑤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⑥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부모회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진월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의결권은 학생 1명당 부, 모 중 1명으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가. 총회에서 선출되지 못 할 경우 학년 학급 대표들의 모임에서 결정하도록 총회에서 위임 의결 받은 후에 선출할 수 있다.
나.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정족수에 맞게 등록되면 무투표 당선으로한다.
③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학 등 보궐선출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 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둘 수 있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어머니회 등을 둘 수 있다.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 59조 제 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다. 회원 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회장이 7일 전에 그 회의 총회 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지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진월초등학교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나. 진월초등학교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다. 진월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라.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 한 사항
마.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학부모회 예․결산 및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총회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 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제 11조 ①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 8조 제 ④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③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④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제 8조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⑤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14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 생활, 학년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6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유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감사가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