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월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정기준 및 수여)
진월초등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1. 장학금 수여 우선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법정차상위, 기타 소득 수준대상자(중위소득 60%))
- 나. 위 학생 중에서 나이스 ‘교육비 지원’자료의 순번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급한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소년, 소녀 가정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부모 장애 학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편조부 또는 편조모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조부모 가정의 어린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법적 한부모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양친 가정의 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학생
- 시설에 수용된 학생
- 고학년 우선
- 기준 이외의 경우는 학교장추천으로 정한다.
-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2. 지급 인원 : 학교장 추천 대상
- 3. 한 가정에 한명으로 한다. (기간은 최대 4년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 4. 장학금 수여 금액, 시기, 방법은 장학금 수여 발생 시 장학금 지급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5. 일관성 있고 원칙에 따른 장학금 수여를 위해 장학금 기증자는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다.
- 6. 위 사항 외의 내용이 발견 될 경우 장학금 대상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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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부양의무자의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부모의 이혼, 가계파탄으로 생계가 어려워 동사무소로부터 생계비(또는 의료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부양의무자가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차차상위계층 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학교장이 장학상 꼭 필요하다고인정하는 하는 경우 |
※ 그 밖의 사유로 추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첨부 |
제3조(지급 규모)
추천에 따라 대상 인원 및 금액을 결정한다.
- 1. 한 가정 20만원
- 2. 15명 내외
- 3.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4조(지급 시기)
- 1. 정기적으로 5월 중(어린이날)
- 단 2017학년도는 2학기에 지급한다. - 2. 위 학교장 추천 기준에 따라 위급한 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금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방법과 금액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지급 방법)
- 1.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이체 처리 한다.
- 2. 학부모나 학생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장학금 금액에 대한 상당의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한다.
본 규정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개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장학금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결정에 의거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본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