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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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7호, 2019. 11.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62-380-43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학생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학습부담"이란 학생이 또래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업수행을 유지하려고 과도한 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 과제물, 시험공부 등으로 느끼는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조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놀 권리)
① 학생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학생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 시설 및 공간의 확보·활용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생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생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학생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학생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07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