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7호, 2019. 11.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62-380-43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3. "놀 권리"란 학생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4. "학습부담"이란 학생이 또래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업수행을 유지하려고 과도한 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 과제물, 시험공부 등으로 느끼는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감을 말한다.
-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조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 ① 학생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④ 학생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 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3. 놀이 시설 및 공간의 확보·활용 방안
-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방안
- 6.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학생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학생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 2. 학생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3. 취약계층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 4.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5.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학생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놀 권리)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생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제11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07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