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 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안내장번호
- 진월초-2019-160
- 담당자
- 성성모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우선 배정 대상자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께 11월 26일(화요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정 대상자-
1)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선발지침에 의하여 심사 확정.
2)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5조 제1항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3) 지체부자유 학생 :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자카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
❍ 지체부자유 학생 심사
-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 면허증 소지한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체
부자유 학생으로 심사 판별된 자
4) 장애부모 학생 : 주민등록표등본, 장애(3급 이상) 진단 증명서 또는 장애카드 사본 제출
❍ 3급 이상 장애부모를 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군내의 거주지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우선 배정함.
※ 지체부자유 학생, 장애부모 학생 배정에 대한 사항은 중등교육지원과(062-600-9652로 문의)
5) 다자녀 학생 : 주민등록표등본, 형제·자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으로 바로 위 형제·자매와 학교군내의 동일한 중학교 배정을희망할 경우 배정 가능
※ 단, 바로 위 형제·자매가 성(性)을 달리하고 남중이나 여중에 재학 중인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중학교 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