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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관리 규정

  • 진월규정
  • 학업 성적 관리 규정

개정 2024.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2.8.))과「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7호, 2023.6.16.)을 준거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방침)
1. 학교는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2. 학교는 국가와 교육청, 학교의 평가목표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평가하여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3. 학교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교사들에게 평가의 자율권을 적극 부여한다.
4.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타위원회(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등)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의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목적,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8.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구성)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연구부장과 학년 평가담당자를 교육평가위원으로 조직하며,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학교 상황에 따라 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학교장과 교감으로 한다.
5.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학년(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등과 결과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5조(운영)
1.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세부적인 개최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4.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6조(평가 방향)
1.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하며,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지원한다.
3.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4.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한다.
5.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5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평가 계획)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교과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년(교과)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학년(교과)별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세부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 한다.
제8조(평가 운영)
1. 평가는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개별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학년(교과) 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과제형 수행평가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생 개별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5. 평가는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서술 및 논술, 구술,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보고서, 관찰, 사회적 실천, 직접 체험활동(실험, 조사, 견학 등) 등 다양하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6.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방학 1주전 평가 결과 가정 통보
② 이의 신청 기간 : 개별 성적 공개 후 5일 이내
③ 이의 신청 방법 : 담임 교사에게 직접 신청
④ 이의 신청 절차 : 성적 확인 → 이의 신청 → 담임 교사 면담 →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논의 → 이의 처리
제9조(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1. 평가 결과는 평가 계획에 따른 각 평가에 대한 학생의 성취 수준 및 평가 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급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한다.
2.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생활통지표 작성(평가 결과 통지)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바와 같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평가 통지 횟수 및 시기 : 연 2회(1학기 말, 2학기 말)
② 평가 통지 방식
1학기 말 - 평가 항목별 상, 중, 하 3단계 평가(자기 평가 및 학부모 피드팩 과정을 포함).
2학기 말 - 생활통지표 형식
③ 평가 통지 서식 :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자료 활용 가능
④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 가능함.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만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학생의 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① 평가 관련 증빙자료(학생평가 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록 자료 등 평가 관련 기록철)는 당해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활동 누적물(포트폴리오 등)의 송부시기는 학년의 특성에 맞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평가자가 판단하기에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부피가 큰 결과물 등)은 평가결과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할 수 있다.
6.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후속 지도 자료
②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질 개선 자료
③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기초 자료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

제10조(평가 및 관리)
1.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단,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6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은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자치활동(3~6학년은 자율활동)’,‘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은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3.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4. 영역별 누가 기록은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5.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하되, 진로희망분야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6.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7.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규교육과정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명을 입력한다.
8. 자율·자치활동(3~6학년은 자율활동)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9. 평가 방법은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기록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1조(기타)
1.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평가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교사별 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담당 교사 재량으로 시기, 방법, 장소 등을 결정하여 재지도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실적으로 재지도 및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한 학생의 성적 중 최하점을 부여한다.
1) 무단 결시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정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
2.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① 부정행위의 예방 대책
1)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 사전에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2) 교사는 필요 시 좌석 배치를 임의로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3) 평가가 종료되면 학생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4)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② 부정행위자의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1)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 포함)를 적발한 교사는 해당 학생의 평가를 중지하고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2) 사실로 확인된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 포함)의 해당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하점을 부여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필요 시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평가 출제, 검토, 결재,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재취학·전·편입학, 귀국학생 등의 평가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한 후 취득한 평가 결과로 성취도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교과목 및 이수 인정 점수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특수교육대상(장애)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한다.
① ‘장기결석’은 10일 간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사항에 그 사유를 입력한다.
② 5회 이상의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사항에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2024학년도 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름.)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5조 및 교육부훈령 제477호(2024.2.8.)「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